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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가입 징계’ 추진…변호사업계 “접점 찾아야” 목소리[촉!]
새 광고 규정 시행…변협, 4일부터 징계 추진 방침
현실화할 경우 변호사업계 내 갈등 심화 불가피
변협 징계 결정해도 향후 법무부에 이의신청 가능
이후 소송도 할 수 있어 실제 징계 가능성은 낮아
징계 추진시 논란 가열 문제…“변협, 법무부 고민해야”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불법 로톡 결사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새로운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현실화할 경우 업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변협과 로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갈등 해결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은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변호사회도 변협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은 지난달 27일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원칙대로 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업계에선 올해 초 이종엽 협회장 취임 직후부터 변협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거듭 문제삼았던 만큼, 새 광고 규정 시행 후 실제 징계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현 변협 집행부를 구성하는 다수의 변호사가 이 문제에 강경한 입장인데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적극 대응’이 이 협회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 5월초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한 이후 같은 달 말 윤리장전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가 실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전망이다. 변호사법상 변협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장은 장관이 맡고, 위원과 예비위원을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변협 단계에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법무부 단계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로톡 가입 변호사는 법무부 판단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실제 가능성과 별개로, 변협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업계 갈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호사들은 더 이상 평행선만 달릴 것이 아니라 변협과 로톡은 물론, 변협과 법무부 등 각 주체들이 시장 현실과 법률 소비자 수요에 맞는 현실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에 변호사 지위가 직무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 현실에서는 로톡과 같은 플랫폼 운영방식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청년변호사들의 안착을 위한 차원에서 광고 홍보를 폭넓게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변협과 법무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 경력 13년의 한 변호사는 “각자의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상황에서, 아무리 금지한다고 해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법률시장에서 유사한 서비스는 나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달서비스 업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어느 순간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비를 올리면서 덤핑경쟁, 별점경쟁으로 가는데,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시장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로톡 플랫폼이 홍보비를 많이 지출한 변호사가 고객 유치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한다. 로톡은 지난 6월 가입자 징계를 골자로 한 변협 규정에 대해 “서비스에 가입한 4000여 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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