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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조위 “대신증권, 라임 투자자에 80% 보상”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영업점 불완전판매 방치에 책임 물어

[헤럴드경제=이태형]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배상 기준이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14일, 28일 두 차례 열고 이같은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14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부산은행에 대해 투자 손실액의 40∼80%의 배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같이 안건으로 상정된 대신증권의 배상 건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28일 2차 분조위를 열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 배상 기준에 대해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적합성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판단의 근거로 적용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도 확인했다.

분조위는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에서의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금융감독원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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