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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국제기구 소송 흐지부지…WTO 패널설치 1년간 감감무소식
패널 설치후 관련 담당 위원조차 선임 안해
“미중 무역갈등에 한일 모두 미온적 태도”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첫 분쟁해결 단계인 패널 설치가 29일로 1년됐지만 관련 소송 절차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는 상태로 파악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패널이 설치된 후 1년이상 양측에서 추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분쟁은 종료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한일간 국제 분쟁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이후 글로벌가치사슬(GVC)을 둘러싼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의 무역분쟁은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한일 모두 추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해 7월29일(현지시간)정례 회의를 열고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과 관련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다.

패널은 임시 재판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당시 우리 정부는 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패널 위원조차 선정되지 않는 상태다. 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패널 위원은 세 명으로 구성한다. 국제 분쟁을 다루는 만큼 한쪽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두 나라의 의사가 일치하는 위원은 자동으로 선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사무국에서 직권으로 위원을 정할 수도 있다.

패널 구성이 끝나면 구두 심리 등 쟁송 절차에 들어간다. 판정까지는 일반적으로 10~13개월이 걸린다. 판정 결과에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상소도 가능하다. 그러면 최종 상소 기구에서 다시 판정한다. 그러나 현재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패널설치 결정이후 1년간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1년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관련 분쟁 절차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간 공급망 구축을 놓고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속에서 한일간의 다툼은 전략상 불리하다”면서 “외교적으로 일본과 갈등을 푸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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