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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민주노총 집회 금지한 원주시에 “집회 자유 과도하게 제한”
23일 민주노총 원주 건보공단 앞 집회 관련
“거리두기 3단계서 집회만 4단계 적용 문제”
긴급구제 조치는 권고하지 않아
“진정사건 별도 조사·심의 계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개최한 고객센터 노조 직접 고용 촉구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에 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23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건보공단 비정규직 직고용 촉구 집회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원주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까지 신청했다.

인권위는 전면 집회금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헌법재판소와 유엔의 시각을 언급하며 “거리두기 3단계에 집회·시위만 4단계 방침(1인 시위만 허용)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민주노총이 요청한 긴급구제 조치는 권고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의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생명권, 건강권, 물적 증거 인멸, 집회·시위의 시의성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민주노총이 원주시의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본안 사건의 경우, 별도로 조사·심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도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 통보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낸 바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원주에서 개최하려던 건보공단 비정규직 직고용 관련 대규모 집회를 이날 오전 1인 시위로 변경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일 원주 집회는 집결 방식이 아닌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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