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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가상자산 거래소 퇴출, 소수 거래소 독점 불가피”
업비트 점유율 작년 41%→올해 75.5%
거래소 퇴출되면 점유율 독점 심화 가능성
은성수 “자금세탁 등 불법 막기 위한 조치”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정리에 따라 업비트가 시장을 독식하는 문제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은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업비트 시장 점유율이 작년 41%였다가 올해 75.5%로 급증했다. 거래소 정리가 계속돼서 업비트 점유율이 90%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업비트 점유율 하나만 놓고 보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거래소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018년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불법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9월24일까지 신고하고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은행의 실명확인계좌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지 않고 신고한 경우 FIU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등을 막기 위해 실명확인계좌 등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의 거래소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실명확인 계좌를 내주는 것은 사실상 행정행위인데, 당국이 은행을 동원하고 있다"라며 "어떤 은행에 신청하면 실명확인계좌를 받을 수 있는지 행정행위의 객관성, 투명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국이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라며 "가상자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와 같은 일환이다.외국에선 위반시 은행이 쓰러질만큼 엄청난 패널티를 물리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거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은행, 감당할 수 있는 은행은 실명확인계좌 신청을 받아주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다.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워장은 또 현재 9월말까지 시행하기로 돼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초 7월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질서있는 엑시트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 방역상황이 관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 발표한 바로는 9월 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차주별로 상환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결정하기로 돼 있다"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인수의향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비밀유지협약이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통매각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사측과 노동조합도 동의하고 금융당국도 희망하는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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