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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환치기’에 불법외환 7273억 ‘폭증’
4개월 만에 작년 규모 넘어
가상자산 열풍속 환치기 성행 영향

올해 관세청이 외환사범을 상대로 단속한 금액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열풍 속 이른바 ‘코인 환치기’ 등의 성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관세청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4월) 관세청의 외환사범 적발 건수는 39건이다. 지난해(130건)의 30.0% 수준이다. 하지만 단속 금액은 7273억원으로, 지난해 단속 금액의 전체(7189억원)를 벌써 1.2%(84억원) 뛰어넘었다.

관세청은 전년 대비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데는 가상자산을 통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성행이 일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 사례로 최근 가상자산 환치기를 통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이 적발된 건을 거론키도 했다.

관세청은 다만 “올 1~4월 외환사범 관련 적발 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가상자산 환치기 등이 정확히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수사 진행 사항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들은 이 외에도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반출한 현금을 갖고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후 국내로 전송·판매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원정 투기도 단속금액 증가를 부추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관세청의 마약 단속 건수도 이미 지난해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올 1~4월 마약 단속 건수는 모두 560건이다. 4개월 만에 지난해 마약 단속 건수(696건)의 80.4%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단속 금액은 1956억원으로, 지난해 단속 금액의 전체(1592억원)를 22.8%(364억원) 껑충 넘어섰다.

관세청의 마약 단속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올해 1~4월 마약 단속 건수는 지난 2015년(325건), 2016년(382건), 2017년(429건)은 이미 앞질렀다. 2018년(659건), 2019년(661건)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

관세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객이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우편으로 소량의 마약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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