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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어놔도, 풀어줘도 문제”규제지역 추가·해제 없었다
조정지역 111곳·투기 49곳 유지
시장 상황 모니터링 이후 재검토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중 집값 상승률이 꺾였거나 하락한 지역을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해제 후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무더기로 규제지역을 확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추가 지정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묶어놔도’, ‘풀어줘도’ 문제인 규제지역 제도의 한계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개최해 전국 조정대상지역 111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시행된 주택법은 반기마다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규제지역 중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한 지역은 7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경남 창원 의창구 1곳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광주 동구·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광양, 창원 성산구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단순 정량요건만 보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그러나 주정심은 해제 등 조정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량요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더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국토부는 향후 1~2개월간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읍·면·동 단위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투기수요 차단에 나섰지만, 그 효과에 의문이 커지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지역은 정부가 공인한 집값 상승 기대 지역이 됐고, 규제지역 인근은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규제지역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은 잠깐 눈치를 보다가 몇달 후 집값이 올라가고, 주변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이 불안해지는 등 매번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면서 “정책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는 상황 속에서 현상 유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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