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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기 기습상폐’ 가상자산 시장 혼돈...투자자 강력반발 ‘대규모 소송전’ 예고
업비트, 한달새 코인 15% 증발
프로비트, 300개중 125개 남아
특금법 앞두고 ‘잡코인 솎아내기’

피카코인을 발행한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의 기습 상장폐지에 상상 수수료 의혹을 폭로하자 업비트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른바 ‘잡코인’ 정리에 따른 가상 자산 시장의 대혼란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당국의 요구 자격을 갖추기 위해 소위 ‘잡코인’의 무더기 상장폐지에 나서면서 투자 시장에서 부작용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가상자산업계는 피카코인의 갈등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거래소와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 간에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중 거래대금 규모 1위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코인 24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해당 24종은 지난 11일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던 코인이다. 이번 결정으로 업비트에서는 한 달 새 약 15%에 달하는 코인이 사라졌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는 지난 1일자로 145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원화시장에서 상장 폐지한 바 있다. 지난달 프로비트에는 300개가 넘는 코인이 있었지만, 현재는 원화 시장에 125개의 코인만 남았다.

이처럼 거래소들이 기습적인 상장폐지에 나서자 코인을 발행하는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의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의 상장 폐지나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해 ‘일상적인 상장 및 폐지’라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잡코인 솎아내기’로 분석하면서 맞소송에 나섰다.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피카코인을 둘러싼 갈등은 이런 갈등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피카프로젝트 측은 전날 블로그를 통해 “유의종목 지정 후 업비트 측의 소명요구에 충실히 응했으나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통보 받았다”며 “업비트 측이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았고, 고가에 매도해 별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업비트 측은 “디지털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피카 프로젝트 팀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카 프로젝트를 상폐 결정한 이유는 합의된 코인 유통량 외에 다른 물량을 부정유통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들이 이처럼 다급하게 잡코인 솎아내기에 나서는 데 대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잡코인이 많을수록 실명계좌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외에도 법원이 최근 허위공시를 한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한 거래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단결을 내리면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고머니2(GOM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의 경우 상장폐지 종목의 가격 급등세만 보고 해당 종목에 투자하다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 당국까지 칼을 빼들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클레이튼 코인을 발행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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