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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두 법률의 충돌.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어디에?

프랜차이즈산업은 코로나19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운 브랜드와 가맹점도 많이 생겼다.

2021 프랜차이즈산업 통계 현황에 따르면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약 12%가 증가된 6847개로 집계돼, 지난해 코로나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해마다 1000여개의 브랜드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A브랜드가 없어지면 그 밑의 가맹점들은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건실하고 오래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아져야 가맹점의 생존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

많은 가맹본부 중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곳은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직영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직영점을 통해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메뉴·서비스 등에 대한 변화 또는 보완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법)’을 얼마 전 개정했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줄이고 좀 더 건실한 가맹본부들을 추려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법률이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다. 지역상권법은 상업지역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각 지역의 지역상권위원회에서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역에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 직영점의 출점을 제한한다는 법안이다.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상권에서 장사하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형 프랜차이즈 또는 대형 매장으로 인해 상권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사는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상권이 발달하고 상권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을 그 상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유인책 중 하나가 대형 마트, 대형 매장, 영화관 등이다. 또 상권의 발달로 임대료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결과 중 하나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가맹법에서는 가맹본부에 직영점을 두게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가맹본부는 일정한 상권에 대한 테스트 매장을 둘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어떤 면에서 직영점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가맹법과 지역상권법에서 일부 충돌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법률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을 제정할 때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과 향후 법정 다툼이 일어날 소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무쪼록 여러 문제가 잘 해결되고, 가맹사업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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