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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출연료 23억?…TBS “공개 못하지만 적법”
“뉴스공장 수익 연 70억…제작비는 10%도 안돼”
구두계약·출연료 책정·세금 탈루 등 의혹 반박
野 “서울시민 세금인데 공개하라”
[TBS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액수를 공개하지 못하지만 적법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액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뉴스공장의 수익이 연 70억원 임을 감안하면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수익의 10%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TBS는 15일 입장을 내고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TBS는 또 자사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며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아울러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못박았다.

TBS는 마지막으로 김 씨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TBS는 “김 씨가 이날 방송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설립했다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했다”면서 “또 우리 회사도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김어준 씨가 TBS로부터 고액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떳떳하다면 출연료를 서울시민에게 밝혀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어준 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서울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어준 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137회 진행했다”며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BS 측은 ‘총지급액, 평균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김어준 씨는 TBS에 정보공개를 동의해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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