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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조 ‘슈퍼 추경’ 국회 통과…일자리 ‘빼고’ 농어민 ‘넣고’, 부채 순증 ‘막고’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보다 1.2조 늘어 총 20.7조
농어가 30만원 바우처…여행업종 300만원
국가 채무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 ‘충당’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강문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 등 총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이었다. 지난 4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일만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437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국면에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경작면적이 0.5㏊에 못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는 기존 추경안보다 1조원 가량 증액됐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48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 등 증액 재원은 추가적인 국가채무 발행 없이 기존 추경사업의 일부 감액과 기존예산 사업들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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