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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공대법 국회서 의결…카이스트·유니스트법 유사 사례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옆에 조성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전남도 제공]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한전공대특별법을 원안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지 5개월만에 통과된 법안이다.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은 기존 울산과학기술원법(유니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디지스트), 한국과학기술원법(카이스트)과 같은 방식의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대학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한 캠퍼스 착공과 학부와 대학원생 모집규모, 임시캠퍼스 사용승인과 교직원 채용 등의 본격적인 대학살림이 꾸려지게 됐다.

학교법인 한국에너지공대는 특별법 제정에 앞서 현재 대학 캠퍼스 건축설계 완료 후 지난 15일 건축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2월 공사 발주 사전절차를 거쳐 5월 캠퍼스 공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나주시는 환영성명을 내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각별히 힘써주신 김영록 지사와 우리지역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12만명 시민과 광주전남 시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한전공대 캠퍼스 착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내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대학을 목표로 빛가람혁신도시 옆 40만㎡에 캠퍼스가 조성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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