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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무원 불법투기 고발에 남경필 전 지사 언급...왜?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법투기 공무원 고발 및 투기부동산 압류의뢰’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북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퇴직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투기부동산 몰수를 위한 긴급압류 조치도 요청했습니다”고 했다.

그는 “A씨는 직업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김문수 지사 시절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남경필 지사 때 계약기간이 연장됐고, 민선 7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퇴직되었습니다”고 이력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A씨는 남 지사 시절 SK건설의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배정 요청 투자의향서’를 접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동향 보고를 최초로 올린 장본인입니다. 공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공식발표 4개월 전 인접토지를 매입해 부당한 투기 이익을 얻은 것이 확실시되어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몰수대상인 투기 부동산 매각 은닉을 막기위해 압류조치도 동시에 의뢰합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점을 감안해 재직시 맡았던 모든 사업과 관련된 투기 여부도 함께 전수조사합니다. A씨와 함께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전원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한 투자진흥과,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도 전수조사 대상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사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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