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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고가주택 납세위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정부는 ‘제동’
與, 고가주택 은퇴자 퇴로 열어야
정부, 취지대로 활용될지 미지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세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이 고가주택을 보유한 은퇴 노년층에게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가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재산세 납부를 목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금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인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목적에 한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해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로, 공적자금이 투입돼 재정 소요가 클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대로 연금지급액이 세금 납입의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의 경우, 집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가깝다”며 “주택연금을 통해 서울 중심지 고가주택을 은퇴자가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부동산 시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은 정부는 보증을 서는 역할이고 실제 연금 가입은 시중 금융기관과 주택 보유자가 진행하게 된다며 정부가 우려하는 과도한 재정 소요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최근 급등한 공시가격 탓에 은퇴한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에서 작성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2020년 주택종합(아파트+다세대+단독) 집값 상승률은 5.4%로 2011년(6.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주택 보유자가 지난 2019년 12만7369명에서 지난해 19만2185명으로 1년 만에 6만4816명 늘어나는 등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당은 최근 급등한 공시가격 탓에 악화된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입법을 내놓는 중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과도한 우려라 했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악화한 민심을 체감하는 중”이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 의원들도 선거 영향 등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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