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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文대통령에 5억 손배소 제기…"전 국가기관이 범죄자로 몰아"
"文, 허위 면담 보고서로 수사 지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대상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2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한 후 허위사실을 동원한 '정치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 수사를 받았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쓴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소송 제기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는 "저는 2013년 3월1일께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한 바가 없다. 경찰청 수사국장도 수사단에서 '곽상도로부터 연락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했다"며 "결과적으로 이규원 검사가 면담 보고서에서 저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했으나 관련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곽 의원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인해 졸지에 피의자가 됐고, 전 국가기관들이 나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했다.

이어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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