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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토지거래 전수조사 마무리…7500명중에 1명 투기의심
11일·19일 두차례 걸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경호처 직원 3기 신도시 토지 매입…형이 LH 근무
靑"차명거래는 확인하기 힘들어…수사로 밝혀질 것"
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마무리 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일 발표 때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9일은 행정관급 이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대상이 됐다. 의심 사례는 1건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전수조사였지만, 차명계좌 등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힘들었다는 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일고 있는 공분을 잠재우기는 부족한다는 평가가 많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과 그 가족들이 368명, 행정관 이하 직원과 그 가족들이 3714명, 대통령 경호실 직원과 그 가족들이 3458명, 총 7540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청와대가 투기 의심 사례로 보는 사례가 2차 조사결과 발표때 한 건 나왔다. 형이 LH에 근무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과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2002년 부터 근무한 해당직원을 지난 16일 사실관계 확인즉시 대기발령조치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위해 정부 합동수사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서관급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한 조사 때는 의심사례가 없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행정관 이하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 3건의 특이 사항이 있었다. 정 수석은 "단 한점 의혹도 없어야 하기에 그 내용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참고자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조사 결과,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 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 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외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의 소형주택이다. 해당 직원은 이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중이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나와 근무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12월께 신도시 지역 인근토지 111㎡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에 개발계획이 공개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개발계획 5년전 매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된 근무중인 행정관의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지역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했다. 이는 행정관의 부친이 직접 영농중인 토지로, 이 지역의 개발계획 공람은 2019년 5월에 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은)투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수사 참고 자료로 중대다고 판단. 수사 참고 자료 일체를 특수본(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7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 1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나왔지만, 차명거래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1차 발표때 기자들과 만나 차명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겠나"라고 답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차 발표때도 기자들과 만나 "차명거래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것은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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