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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경호처 직원 토지거래 의심 사례 1건…형이 LH 근무 [종합]
청 행정관 이하 직원 및 배우자 등 조사 결과 발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에는 의심 사례 없어
경호처 의심 사례 1건, 3기 신도시 토지 413㎡ 매입
청와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1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를 산 직원의 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직원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 "(투기) 의심 사례"라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호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근무 행정관 이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한 토지거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 이은 2차 발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 비속 3458명에 대해 비서실과 국가안보실과는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 사례가 1건이 나왔다. 직원 1명이 2017년 9월께 LH에 근무하는 형,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토지 413㎡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기발령조치했다. 정 수석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단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 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특이 사항 세 가지를 발견하고 이를 공개했다. 정 수석은 "단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하기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조사 결과,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 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 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의 소형주택이다. 해당 직원은 이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나와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12월께 신도시 지역 인근토지 111㎡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에 개발계획이 공개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개발계획 5년 전 매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지역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했다. 이는 행정관의 부친이 직접 영농 중인 토지로, 이 지역의 개발계획 공람은 2019년 5월에 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은) 투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수사 참고 자료로 중대하다고 판단, 수사 참고 자료 일체를 특수본(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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