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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심사
LH직원 소환조사...세종시청 압색
합조단, 오후 2차 조사결과 발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LH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분할하는 방안까지 거론된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의 LH 직접수사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다. ▶관련기사 8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당장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신고해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LH의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개혁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현재 특수수사본부 중심으로 진행 중인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대행이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도 전개해 달라”고 발언하며 검찰의 수사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박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회의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국 ‘검경이 협력해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수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회의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등의 세종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날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3기 신도시 등 8개 지역의 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9일 오후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임직원 대상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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