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LH 투기의심자 20명 소유토지 특별조사…“부당이익 차단”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서 제외
보상시 대토보상 배제…현금보상으로만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관련 1차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의심자 20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키로 했다. 또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LH 전 직원 대상 1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20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차 조사결과는 1만4300여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 차장은 “이날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LH투기의심자(20명)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면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림축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농식품부는 이날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또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해당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해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최 차장은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