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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민 “주민등록 초본에는 여전히 부모 이혼까지 표기”…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개인정보 그대로 노출
“신원 증명 위해 쓰이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해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혼과 입양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비공개 처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달리 주민등록표 등ᆞ초본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에 크다고 평가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2016년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5종 증명서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기재사항 별 포함 및 미포함 여부를 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초본 전체 제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금융권 대출심사 시 주민등록초본 전체 제출로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성씨의 변경내역까지 표기되는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와 같이 신원 증명을 위해 혼용되고 있는만큼 뒤늦게라도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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