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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 지휘 기능도 더 제한해야”…민주당 내 고개 드는 강경론
“2차 수사권 등 사실상 수사지휘권 남아”
‘중대수사청법’에 檢 권력화 방지 장치 추가
“영장청구권만으로 수사기관 충분히 견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도적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발의한 여당이 2차 수사 권한 등 검찰에 남아있는 다른 기능 역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새로 만들어질 수사청에 검찰 출신 인원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는 등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더 견고해지는 모양새다.

18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헌법상 검찰이 갖고 있는 영장청구권으로 이미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2차 수사, 재수사 지휘 등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대폭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재수사 요구 권한 등이 과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진 상황이다.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애초 검찰과 수사기관이 협업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검찰은 여전히 자신들이 수사기관을 ‘지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과 수사기관이 직접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식으로 ‘협력’하는 관계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사ᆞ기소분리 TF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2차적 보완수사 중에서도 남용될 위험이 발생할 영역도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 제기됐던 영장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특위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수사기관에 줘야 한다는 주장은 당내에 전혀 없었다”면서도 “다만, 수사의 속도를 위해 영장 전담 검사를 수사청 안에 두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검찰 권력 완화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반대 여론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위는 수사청 내에 검사를 배치하지 않고 ‘검사 출신 수사관’을 자원받는 식으로 인력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수사관의 수를 엄격하게 제한해 수사청 내에서 검찰 조직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대신 수사청을 행정안전부 대신 법무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급부로 힘을 얻고 있다”며 “경찰 조직 비대화를 막으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청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 권한 등 검찰의 수사 견제 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발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검찰은 이미 영장 청구권을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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