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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 ‘70%’로 상향
국회 기재위, 조특법 개정안 처리 잠정 합의
종부세 기준 ‘12억 상향’은 與 반대로 무산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잠정 합의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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