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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法 “지위 이용해 범죄 인멸 염려”
회삿돈 유용 등 회사에 손해 혐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최 회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공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상환받지 않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최 회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당초 FIU가 통보한 '이상 자금' 규모는 200억 원대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최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확인하는 등 그간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아들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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