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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기학적 동물살해, 범죄수사에 활용…처벌도 강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해
동물살해 범죄 때는 ‘5년 이하 징역’
“동물살해 범죄자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유영철과 강호순, 이영학 등 연쇄 살인범 중 상당수가 기학적 동물살해 전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동물살해 행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등 살인범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강호순은 “개를 많이 죽이다보니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동물살해와 살인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객관적인 결과를 냈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동물학대범죄를 주요범죄로 분류, 범죄자 신상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지난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4배 증가하는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학대범죄와 다른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동물살해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률의 ‘잔인한 살해행위’를 살해 목적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잔인한 행위’를 넘어서는 ‘동물을 죽이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기학적 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등 촘촘한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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