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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맹견견주 보험가입 의무화’ 개정시행령 의결
2일 국무회의 주재해 시행령 등 의결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숙려제도 등 포함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맹견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의결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령에는 동물로 인한 사망·부상 등의 피해유형별로 가입보험의 보험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이 미미했다"며 "이번 개정령안을 계기로 맹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선제적 차단과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이후 일정기간동안 철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발표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했다. 또 이같은 상품을 판매할 때 부적합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제도와 상품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를 보장하는 숙려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 기준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함이다"고 부연했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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