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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영세 선거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등 벌금형
진보대학생단체 대진연 회원 등 6명, 작년 총선 약 20일 전에
권영세 선거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 벌여
재판부 “유권자에 부정적 인식 심어줄 우려”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권영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용산)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진보대학생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을 비롯한 6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 문병찬)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인 김모(27)·이모(24) 씨와 권모(48)씨에게 벌금 50만원, 최모(39)·류모(49) 씨에게 벌금 70만원, 이모(24)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4일 동료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권 의원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가 ‘용산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했다.

대진연 회원인 김씨와 이씨는 기자회견 당시 ‘4·3 폭동! 광주민중반란 막말한 자 왜 두둔했습니까?’, ‘NLL(북방한계선)녹취록 공개압박 국가기밀 누설죄 아닙니까?’ 등이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서있었다.

당시는 선거가 20일가량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선거 사무실 인근 권 의원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앞에서 ‘토착왜구친일청산’이 적힌 문구를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이들은 김씨와 이씨가 소속돼 있는 대진연 페이스북 계정에 권 의원을 두고 ‘참 문제가 많은 후보지 뭐에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등의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재판에서 권 의원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질의 내용을 요약한 문구를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자회견)관련 내용에 관해 적지 않은 내용의 발언도 한 점을 비춰 이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수막이나 피켓의 기재 내용은 유권자에게 권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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