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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국회의원, 배우자 포함 25% 농지 소유…133억 규모”
“국회의원 8명 각자 1㏊ 이상 소유…농업 안 하면 농지법 위반”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농지 취득 경위 등 철저히 검증해야”
제주도에 위치한 녹차밭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1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의 농지 투기 등 부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국회의원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과 그의 배우자를 포함해 25.3%인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면적은 약 30만㏊며, 총 가액은 133억 6139만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농지소유 규모는 약 0.52㏊며, 평균 가액은 1억7500만원이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관보와 데이터 등을 참고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총 24.07㏊로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총 가액도 86억71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2.13㏊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가액은 38억4100만원이었다.

현행법상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다. 경실련은 “농지법 제7조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1㏊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가운데 1㏊ 이상 소유자는 8명으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지는 헌법에서도 규정하듯이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해야 한다”며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 투기와 직불금 부당 수령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지 투기 의혹 있는 국회의원 배제 ▷국회의원의 농지 취득 경위·이용 계획 명시 ▷정부의 농지 전용(轉用)·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 금지 ▷농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농지 관리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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