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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강좌이용권, 비대면 강습도 확대 지원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등 개선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2월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온라인 강습과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범위 내 복수강좌 수강에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만 5~18세)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등 비대면 강습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선정된 6만5000명 유·청소년 이용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이트(svoucher.kspo.or.kr)를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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