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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의원 “비서 부당해고? 절차상 실수” 해명
류 의원 “업무상 성향차로 면직한 것”
“당원 페북의 ‘왕따설’은 상관없는 글”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9일 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작년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이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날 정의당의 한 당원은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당원은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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