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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택배노동자 이행점검 합의…분류작업 인력 내달4일까지 투입키로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이하 사회적합의기구)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 이행점검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1차 합의에 따른 분류작업 인력은 다음달 4일까지 투입키로 했고, 택배요금 및 택배비 거래구조개선은 가능한 5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1차 합의 이후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대한 이행을 놓고 택배사와 택배노조 간의 이견이 있어 27일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회적합의기구는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 한진), 통합물류협회, 과로사대책위, 택배노조, 국토부와 함께 ‘1차 합의안에 대한 이행점검 논의’를 진행해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는 택배비 거래구조개선 전까지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것으로,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작업 인력(CJ 4000명, 롯데 1000명, 한진 1000명)은 2월 4일까지 투입 ▷투입인력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 ▷롯데·한진의 경우 투입인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장 운영 ▷택배요금 및 택배비 거래구조개선을 가능한 5월 말까지 완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택배사들이 투입하기로 발표한 분류작업 인력으로는 작업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1차 합의에 따른 분류인력 총 6000명을 설 명절 전인 2월4일까지 조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사가 투입한 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토부가 택배회사와 과로사대책위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휠소터(자동화 분류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롯데와 한진의 경우 1000명의 분류작업 인력투입으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류작업 부담을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장을 선정·운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참여한 박홍근 의원은 “사회적합의기구라는 틀을 통해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이해를 조정하며 만들어낸 최초의 합의일 것”이라며 “1차 합의안의 충실한 이행과 2차 합의안 도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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