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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법관 탄핵 당론 안해도 통과…영국은 매년 20~30명씩 파면”
與 중진 설훈 “탄핵 사례 없어서 헌법 위반해도 그냥 지나가”
“사법 신뢰 떨어지는 상황…다음달 4일 국회 통과” 전망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허용키로 한 가운데 당내 중진 설훈 의원은 “당론으로 안 해도 충분히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 의원은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법관 탄핵은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 판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언하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 행위’라고 분명히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에서 아마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이라고 의결한 점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180석을 우리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내라는 뜻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은 15차례 탄핵 소추가 됐고, 보수적이라는 일본도 9차례, 영국에서는 1년에 20~30명 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른 나라에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탄핵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간다”며 “이렇게 해오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다음달 4일께 탄핵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8일 임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당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 일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의 관계, 보궐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탄핵 소추에 힘을 실으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 안팎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위기를 느낀 이 대표가 친문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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