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주민 “판결문 공개 확대·수수료 제로” 개정안 발의

공공복리 위할 때는 열람 수수료 면제
“확정 전 사건도 판결문 열람 가능토록”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의 열람·복사 제도에 대해 그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면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까지 열람 제도 대상에 포함해 판결서의 공개 가능 범위를 더욱 넓혔다. 또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열람·복사되는 판결서 등에 대해 전자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해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안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달려있다”며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몇몇 예외 상황 외에는 누구든지 사건의 판결서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