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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부끄럽고 참담…깊은 성찰의 시간 갖겠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은 2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전하며 "대표단 회의에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며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 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사건의 경과도 상세히 밝혔다.

김종철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진 뒤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피해자인 장 의원이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배 부대표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한 결과라는 것이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부대표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해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된 당규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했다는 설명이다.

배 부대표는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가겠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라며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배 부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 차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견지하고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며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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