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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세대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억원까지 지원
최대호 안양시장, 수도권 지자체중 최초 시행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무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청년층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양시가 6일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이하 청년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청년인터레스트는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꾀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시간은 오는 11~29일까지다.

안양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 못 미치면 신청 가능하다. 단,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아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대상 청년은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 원 이내) 및 연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이때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interest)를 지원해, 사람(人) 중심 삶의 터전(터)과 주거안정의 편안함(Rest)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2020년 7월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시행했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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