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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논의 위해 中企 만난 민주당…”소상공인 적용 철회해야”
소상공인 등 반발에 의견 수렴 나서
與 내부에서도 ‘적용 축소’ 의견 나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중소기업 단체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처벌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장 소상공인에 대해 법 적용을 철회해달라는 이들의 주장에 여당 내부에서도 적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적용을 축소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정민 원내대변인, 송기헌 법사위원 등 여당 원내 지도부는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 만나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재계와 노동자 단체 양쪽의 반발이 심해지자 오는 5일 소위 전에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법안 취지를 강조하는 쪽과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양쪽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모두 마련했다”며 “특히 공개된 정부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기업 단체들은 완전한 법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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