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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재신청 제한’ 난민법 개정안에 난민단체 반발
“난민법 개정안은 ‘개악’…난민 대부분 추방될 상황”
지난 해 12월 열린 유엔난민기구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배우 정우성 씨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최근 난민 재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난민 인권 단체 등이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재신청 절차가 체류 연장이나 취업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심사 과정의 신속성을 위해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난민 재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 불인정 결정이 나더라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정작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을 할 경우 14일 내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결정’을 내려 난민 신청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도 제한된다.

또 난민 신청 사유가 난민법에서 내린 정의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으면 불인정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해도 2개월 이내에 심의·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등은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그나마 존재하던 난민 인정심사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하루 1000 명을 서면 심사하는 현실상 대부분 난민 신청이 기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유엔난민기구와 전문가 등과 협의해 새로운 법률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1∼9월 난민 신청자는 6088명이지만 인정자는 42명에 그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신청만 막는다면 대부분 난민은 추방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인 2월 6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3년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 신청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행 첫해 1574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일어났던 2018년 1만6173명으로 5년 만에 10배 가량 늘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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