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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6명 모여 식사”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847번은 황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이들 3명 외에 3명이 더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았는지 등 어떤 식으로 모임을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음식점에서 열 체크를 했을 때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방에 테이블 2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저를 포함한 염 전시장과 셋이서만 식사를 했다”며 “이후 옆 테이블에 다른 일행 2명이 왔고, 나중에 1명이 추가로 왔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옆 테이블에 앉은 일행 3명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로 염 전시장과 경제단체 관계자의 지인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6명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간에 애초 5명 이상이 모일 생각으로 모인 것도 아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매체에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식당 관계자와 참석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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