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광훈 “재판부 무죄 판결, 5·16 군사혁명 맥락 이어간 것”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 관련 회견
“3월 1일에 文정권 비판 온라인 3·1 운동 개최할 것”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5·16 군사혁명(쿠데타) 등의 맥락을 이어 가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 목사는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는 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판결을 듣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싶었다)"라며 "검찰에 이어 재판부가 돌아왔고 이제 국민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약 34분에 걸쳐 '한미동맹 파괴'나 '국제적 왕따'처럼 그간 집회 등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해온 비난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3·1절을 디데이로 삼아 1919년 3·1 운동을 재현하려 한다"며 "전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도 했다.

전 목사는 "저는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개신교, 전 세계 보수 신앙의 대표이자 선지자"라고도 부연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30일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비유·과장이라며 혐의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