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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檢 기소 전문기관으로…尹, 개혁 고려사항 아냐”
“이제와 尹 지휘권 박탈해봐야”…탄핵 선 긋기
“2월 내에 법안 제출…상반기 의결 목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기소 전문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두 번째 검찰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검차개혁의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수사 조직을 바로 떼어내는 것은 어렵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전담 조직을 기소 전담 조직과 분리하는 조직 개편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발의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법에 대해 “지도부나 특위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니고, 그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면서도 “굳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음에도 법원에서 막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윤 총장은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난다. 지금 지휘권을 박탈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 지 모르겠다”며 “윤 총장 문제는 검찰개혁의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탄핵 등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지만, 윤 위원장은 특위를 통한 제도적 검찰 개혁의 시점을 이르면 다음달로 설정했다. 그는 “최소한 1월 말 또는 2월 초까지 검찰 개혁 과제를 추출해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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