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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의 작살]‘코로나 난리인데”...이재명 vs조광한 ‘감사戰’ 잠시멈춤 어떨까
경기도 감사관 , 남양주시 고발취지 조목조목 반박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보복 주장, 반대한 다른 지자체(수원시)는 감사 안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영국發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코로나 공포가 확산되고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광한 남양주 시장간의 지루한(?) 전투는 이어지고있다. 둘 다 목숨걸만한 전투도 아닌데 왜 이지경까지 가야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 광격을 목격한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장은 ‘우려반(半) 실망반(半)’인 분위기다. 지금 이럴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높다. 물론 둘 다 잘했거나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지자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우려의 메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안타깝다”며 말을 아끼는 지자체장들이 많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이같은 수많은 전투를 벌였다. 국가사무 위임 거부까지 거론했다.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던 ‘공’은 사법기관이나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젠 코로나에 집중해야한다. 남양주시도 코로나 공포로 부터 예외가 아니다.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이다. 고래등 싸움에 불안한 남양주 시민이 꽤 많다.

대승적이고 포괄적으로 코로나 사회두기 ‘잠시 멈춤’처럼 이 전투를 뒤로 미루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때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퇴직하지않아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고, 이재명 호에서는 경기도 체육회의 비위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의회도 6개월짜리 추가 감사를 한다. 예산도 삭감돼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경기도의원에게 영향력 갑(甲)인 박 정 경기도당 위원장도 경기도의회를 찾아와 ‘어불성설’을 주장한 이유다.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날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기도는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자료를 거부한 A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에 동조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A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언론보도, 각종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 거부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 지시하면서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도 만만치 않다. 결사항전(決死抗戰)이 대단하다. 도민들은 이 싸움이 지루하다. 둘다 힘겨루기로 본다. 코로나만 유일한 관심사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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