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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공수처는 내부 견제 작동…野 비판 근거 없어”
“공수처만 수사ᆞ기소권 모두 가져” 비판 일축
민주당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이관” 입법 속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내부에서 상호 견제 원리가 작동할 것”이라며 야당의 비판 차단에 나섰다. ‘제도적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나선 여당은 두 권한을 모두 가진 공수처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이 근거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추 장관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여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여당의 검찰 개혁 방향과 공수처 추진 방향이 다르다는 야당의 비판에 따른 반응으로, 추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정작 공수처는 두 권한을 모두 갖게 했다”며 “공수처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의 비판에도 여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전날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종착점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대부분의 선진법치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범죄를 국가수사청으로 이관하고, 수사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나 수사관을 경력직 수사관으로 채용한다면 전문인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나서 당내 권력기관개혁 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지난 29일 1차 회의를 갖는 등 검찰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쥐여줬을 때 자칫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단 우려가 크다”며 “법과 현실이 일치하도록 검찰청법을 바꾸고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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