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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상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제기
“헌법 정신 유린하고 법치주의 훼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헌법소원 청구를 알리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수사를 독점하게 됐다”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빌미로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헌법 부정과 법치 파괴의 사태가 도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조속히 심판해야 한다”고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에는 공수처법 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1일에는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헌법재판소에 냈다.

유 의원을 대리하는 한변은 24일 오전 9시부터 전체 회원을 비롯한 국내 법조인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도 실시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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