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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청문회서 '13평 4인 가족' 발언 재소환…野 "43평도 좁아 50평으로 옮겼나"
"43평도 적지 않은 평수지만…어머니 모시느라"
아들 병역면제 의혹엔 "입소 후 통증 호소해 귀가조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인 가족 거주 가능' 발언이 재소환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현 정권의 뇌관인 부동산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가 매입한 43평 아파트 대신 동일 아파트 단지 내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한 것을 지적하며 "43평과 50평이 방 구조와 개수는 똑같다. 집을 옮긴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자기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143㎡·43평)를 전세 주고, 같은 도곡렉슬 아파트의 더 큰 집(167㎡·50평)에 전세로 이사했다.

전 후보자는 6억8000만원에 매입했던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어린아이 2명이면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는 취지의 발언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도 13평에 4명 살 수 있다는데 (친문) 핵심에 계신 분이 43평이 좁아서 50평으로 옮겼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율배반적이지 않으냐. 국민께 말할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약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43평도 5명이 생활하기엔 절대 적지 않은 평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전에 살던 방에 비해 좁아지니까 거의 같은 평수로 가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장남의 병역면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전 후보자의 장남이 5급 전시근로역(척추측만증)으로 현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다.

지난 2013년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던 전 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 소집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인 이영 의원을 대신해 나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에는 (척추가 휜 정도가) 38°였는데 재검 때는 42°였다"며 당시 엑스레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당 최춘식 의원은 장남이 논산훈련소에서 귀가 대상으로 분류가 된 데 대해 "상당히 희귀한 사건"이라며 "훈련소에선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니까 규정상 5∼7일 이내에는 다시 신검을 하는 조치가 있는 것 같다"며 귀가 처분에 대해 해명했다.

공세를 편 야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전 후보자를 엄호했고,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난을 총괄하는 행안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전 후보자가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나 안보 공백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전 후보자는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독립성"이라며 "대공 수사권을 기존 경찰 조직이 이관받는 것보다 새 조직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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