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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대북전단금지법 美 우려에 “국제사회에 폭넓은 이해 구해 나갈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국무부가 본지를 비롯한 국내 언론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개진한 것과 관련, 외교부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입법 취지를 잘 설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 의회와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본지 이메일에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겐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고 답신을 보내왔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부 여당의 입장과는 사실상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미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본지와의 이메일 교신에서가 처음이다. 당초 미 국무부는 “언급할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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