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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권 침해’ 우려 속 ‘공정 임대료’ 속도 내는 민주당
이낙연 “공정임대료 정책 연내 마련”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도 與 드라이브
“자영업자 무너지기 전에 대책 필요”
지난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임대료를 구체화하는 방안, 재해재난 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정임대료’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세금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 정책위와 관계부처는 논의를 서둘러 연내에 종합적인 긴급 지원 대책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권 내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논의가 뜨겁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언급된 방안으로, 여권 일부에서는 “과도한 자유 침해”라는 우려가 있지만, 당 지도부는 연내에 관련 법안을 최종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은 다섯 건이 발의됐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법안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료 멈춤법)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이다. 지난 9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값 임대료법’도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증감청구권의 기준을 명확히 해 임대료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골자는 비슷하다. 임대료 멈춤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에도 임대료의 50% 이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용 의원의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역시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감액할 경우에는 담보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조차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임대료 감면 금액의 50∼75%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 임대인의 손실을 보전해 주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더해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는 다섯 번째 코로나19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세제혜택을 주려면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세제 지원 등의 보완책이 나오며 여당 내에서 ‘공정 임대료’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지만, 추가 재정 부담과 법으로 임대료를 강제할 수 있느냐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한 여권 중진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 수가 500만 명이 넘는데, 이들과 임대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입장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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