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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지로, 이체 경우 현금영수증 요청

2021년 1월 1일(금)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9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이 신문구독료까지 확대됐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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