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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공수처법 공포안 국무회의 처리…권력기관 개혁3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한다. 법률안은 이날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날 처리되는 법률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임을 고려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된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법률공포안도 처리된다.

공수처법·경찰법·국정원법이 이날 처리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된다.

공수처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된다. 이르면 이번 주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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