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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징역
국민의힘 신청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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