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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출범, 秋 ‘명예 퇴로’ 될까…靑, 尹 징계 수위 ‘주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검찰개혁 9부능선’ 평가
‘秋 아름다운 퇴진’ 가능성…2차 개각 포함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11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개혁이 사실상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결정이 15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 더불어 추미애 장관의 거취는 징계위의 결정 수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검찰개혁의 완수’라는 임무를 수행한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임의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극한 갈등은 있었지만 공수처 출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극한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직 사퇴에 대해 ‘검찰개혁 완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추-윤’갈등 국면을 매듭지을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한 퇴로가 열린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교체를 위해서라도 2차 개각을 서두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추 장관의 퇴진이 곧 윤 총장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여권 내부의 기대감 역시 읽힌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두 사람의 동반 퇴진론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 장관이 사퇴와는 거리를 먼 행보를 보인다는 점, 추 장관 교체 시 친문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역시 변수는 15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결정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윤 총장의 징계수위가 결정될 징계위를 앞두고 추 장관을 뺄수 없었다. 윤 총장의 징계수위가 해임이나 면직·정직으로 결론난다면 추 장관의 ‘명예 퇴진’이 가능하지만 감봉·견책으로 비교적 가벼운 수위가 의결된다면 추 장관의 유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서 어떤 징계안을 올리든 그대로 재가하는 방식으로 일단 사안을 매듭지은 뒤, 추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으로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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