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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수처 출범’ 총력 저지…인사위 빠지고 법적 소송에 청문회 공격 ‘예고’
추천 위원 임명 안 해 ‘1인’ 공수처 유도
집행정지 소송 검토…헌재 판결도 닦달
與와 인청 일정·기한 논의 ‘송곳 검증’도
타격 줄지는 미지수…“결국 투표밖에”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늦출 최후의 수단으로 ‘공수처 인사위원회 비협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장애물을 없앤 민주당은 즉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사령탑 임명에 나설 예정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공수처법 제8조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통해 ‘완전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공수처법 제9조를 보면 공수처 검사 임용 등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는 7명으로 꾸려진다. 여당을 뺀 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현재로는 국민의힘에 추천권이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 자체가 어려운 데 따라 공수처장 1명밖에 없는 힘 빠진 공수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조항 해석을 달리하며 “문제 없다”는 뜻을 보인 만큼 힘에 밀려 무력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소송 뜻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 입장문을 내고 “항의 차원에서 (추천위원에서)사퇴하는 방안 외에 추천위 회의에 참여하되 의결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닦달하고 있다. 지난 2월과 5월 강석진 전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헌재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조수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 심판을 3개월 만에 끝낸 헌재가 이 사안을 1년 가까이 붙들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선택권을 갖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벼르고 있다. 우선 공수처 출범 시간표를 늦출 요량으로 청문회 날짜와 기한 등을 놓고 민주당과 끝장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 결전의 날이 되면 ‘드림팀’을 꾸려 송곳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어떤 방법을 쓴다 해도 압도적 힘을 갖는 정부여당의 공수처 출범 계획 자체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봤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는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며 “내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이겨야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가 (실질적인)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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